국민안전역량협회 정관 |
2018. 1. 00 제정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
본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국민안전역량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영문으로 “National Safety Competence Association”(약칭은 NSCA으로 표기)로 표기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 협회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회 안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며, 국민의 안전에 대한 역량 향상을 위해 국민안전역량 관련 연구, 교육, 홍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 협조, 자문과 사업수행 등을 통하여 총체적인 국민역량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무소 소재지)
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제 4 조 (사업)
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 기술 개발 활동
2.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활동 및 재난·안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활동
3. 재난 경감 및 사회 안전, 범죄 예방 관련 국민 행동, 기술,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과 이를 위한 제반 활동
4. 사회재난경감 관련기술의 평가 및 표준화, 인증서 발급
5. 국민안전역량 관련 산업육성에 필요한 기술수요 및 산업시장 조사, 통계․정보 축적 및 교류
6. 제1호의 목적사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과 교류, 전시회 개최, 세미나 개최
7. 국민안전역량 관련 담당기관에 대한 자문, 제언, 정책개발 건의, 자료 제공 등에 관한 회보, 출판, 홍보
8. 국제단체 및 기관에서 생산․제공되는 국민안전역량 관련 정보의 국내보급을 위한 한국지부 운영
9. 국민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위탁하는 사업
10. 국민안전역량강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
11. 국민안전역량 관련분야 종사자의 연수, 해외파견 및 연수 보조
12. 국민안전역량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13. 국민안전역량 정보 공유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14. 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․기업․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 인력 육성
15.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 및 후생증진
16.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제 2 장 회 원
제 5 조 (회원)
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정회원 :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
2. 준회원 :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이행하고 입회비를 미납하거나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자
3. 단체회원 :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기업
4. 특별회원 :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 및 사회재난안전 분야의 교수 등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1. 회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나 사업 활동에 참가할 수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건의, 의결할 수 있다.
2. 회원은 협회의 제 규약을 준수하고,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.
제 3 장 임 원
제 7 조 (임원)
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3인 이내
3. 이사 15인 이내
4. 감사 2인 이내
제 8 조 (임원의 선임 및 변경)
협회의 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.
1. 회장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① 행정안전부 특수재난실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.
② 당연직이사는 단체회원중 이사로 가입한 단체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로 한다.
② 당연직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등기상의 등록이사로 한다. 등기 이사는 이사회를 거처 변경할 수 있다.
③ 당연직 이외의 이사(이하 “선임직 이사”라 한다)는 업계, 학계, 연구계에서 선임할 수 있다.
2. 단체회원에 대한 임원선임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3.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